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 2025년 귀속 환급액·추가납부 예상 (2026년 신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 예상 환급액·추가납부액 확인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납부) 여부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근거와 공제 항목별 상세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정산) 연말정산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인당 10만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될까?
연말정산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연금저축·자녀·근로소득세액공제 등)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 등)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자녀·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차감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회사가 매달 미리 걷어간 원천징수 세액(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70% |
| 500만~1,500만원 | 350만원+(총급여-500만원)×40% |
| 1,500만~4,500만원 | 750만원+(총급여-1,500만원)×15% |
| 4,500만~1억원 | 1,200만원+(총급여-4,500만원)×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1억원)×2%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 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과 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총급여 | 기본 공제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1.2억원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각각 별도 추가한도(최대 100만원씩)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 | 2025년 귀속(개정 후) |
|---|---|---|
| 첫째 자녀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자녀 | 20만원 | 30만원 |
| 셋째 이상(1인당) | 30만원 | 40만원 |
※ 공제대상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이며, 2025년 출생·입양아는 별도로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가 추가됩니다.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추가납부가 나왔다면?
-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님 등)이 있다면 추가 신고를 요청합니다.
- 3단계. 이미 정산이 끝난 뒤 누락된 공제를 발견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추가납부액이 부담된다면 회사를 통해 2~4월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국세청에 정산 결과를 제출한 뒤, 통상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 규모나 정산 일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보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우기 쉬운 쪽에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하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이때는 신용카드·보험료 등 항목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아니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900만원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5년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이 바뀔 때마다, 혹은 매년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될 때마다 이 페이지에서 다시 계산해보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바뀌거나 연금저축을 추가로 넣을 때마다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Ctrl+D)에 추가해두고 다시 계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