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발생 조건부터 결근·퇴사 시 판단까지 한번에

개근·결근·퇴사 케이스까지 자동 판단

주휴수당 계산기 – 발생 조건부터 결근·퇴사 시 판단까지 한번에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정 수당이지만, “이번 주에 하루 결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애매한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내 상황을 입력하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계산 근거는 스크롤을 내리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 발생조건 3가지 자동체크 🗓 결근/지각 시뮬레이션 🚪 퇴사 주 지급여부 판단

주휴수당 계산기

시간

이번 주 근무 예정일을 체크하고, 실제로 결근한 날을 표시해보세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므로 제외합니다)

근무예정
실제결근
시간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기준입니다.
  • ②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이 없어야 하며,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③ 다음 주 근로 예정 — 해당 주가 마지막 근무 주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을 받고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 30시간만 근무한다면 (30÷40)×8×10,320 = 61,920원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주휴수당도 비례해 줄어들지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금액표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당 주휴수당월 환산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134,520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60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00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40원
35시간7시간72,240원313,880원
40시간(풀타임)8시간82,560원358,720원

※ 시급이 다르다면 위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지각·조퇴도 결근으로 보나요? 개근 판단 사례

주휴수당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무엇을 결근으로 보느냐”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 내 상황이 개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개근 인정 기준 지각 조퇴 결근 판단
사례개근 인정 여부
지각 1회 (근무는 함)인정 (개근)
조퇴 1회 (근무는 함)인정 (개근)
연차휴가 사용인정 (개근)
생리휴가·경조사 등 공인된 휴가인정 (개근)
무단결근 1일불인정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사업주 승인 없는 개인사유 결근불인정
⚠️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전체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 비례로 일부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시점에 따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될 예정이었는가”입니다.

상황주휴수당 지급 여부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다음 주 근무 예정 없었음미발생
퇴사 통보 전까지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음발생
월요일 퇴사, 그 전 주는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 예정이었음전 주 몫 발생

※ 실무적으로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퇴사 예정일과 근무 스케줄을 서면(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
  • 2단계. 사업주에게 미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 3단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국번없이 1350)
  • 4단계.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무료 노무 상담(국번없이 1350)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4시간이라면 조건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신경써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인지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개근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는데 사업장이 휴무한 경우라면 유급휴일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두 곳 이상 알바를 병행하면 주휴수당은 각각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고 “시급에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 요건(개근 등)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무효가 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근무 스케줄이나 결근 여부가 바뀔 때마다 이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래 계산기도 함께 활용하면 급여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결근이나 퇴사처럼 애매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Ctrl+D)에 추가해두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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