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발생 조건부터 결근·퇴사 시 판단까지 한번에
주휴수당 계산기 – 발생 조건부터 결근·퇴사 시 판단까지 한번에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정 수당이지만, “이번 주에 하루 결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애매한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내 상황을 입력하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계산 근거는 스크롤을 내리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번 주 근무 예정일을 체크하고, 실제로 결근한 날을 표시해보세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므로 제외합니다)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 근무예정 | |||||||
| 실제결근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기준입니다.
- ②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이 없어야 하며,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③ 다음 주 근로 예정 — 해당 주가 마지막 근무 주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을 받고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 30시간만 근무한다면 (30÷40)×8×10,320 = 61,920원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주휴수당도 비례해 줄어들지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금액표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당 주휴수당 | 월 환산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6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4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880원 |
| 40시간(풀타임) | 8시간 | 82,560원 | 358,720원 |
※ 시급이 다르다면 위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지각·조퇴도 결근으로 보나요? 개근 판단 사례
주휴수당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무엇을 결근으로 보느냐”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 내 상황이 개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례 | 개근 인정 여부 |
|---|---|
| 지각 1회 (근무는 함) | 인정 (개근) |
| 조퇴 1회 (근무는 함) | 인정 (개근) |
| 연차휴가 사용 | 인정 (개근) |
| 생리휴가·경조사 등 공인된 휴가 | 인정 (개근) |
| 무단결근 1일 | 불인정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
| 사업주 승인 없는 개인사유 결근 | 불인정 |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시점에 따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될 예정이었는가”입니다.
| 상황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
|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다음 주 근무 예정 없었음 | 미발생 |
| 퇴사 통보 전까지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음 | 발생 |
| 월요일 퇴사, 그 전 주는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 예정이었음 | 전 주 몫 발생 |
※ 실무적으로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퇴사 예정일과 근무 스케줄을 서면(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1단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
- 2단계. 사업주에게 미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 3단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국번없이 1350)
- 4단계.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4시간이라면 조건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인지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개근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는데 사업장이 휴무한 경우라면 유급휴일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고 “시급에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실제 지급 요건(개근 등)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무효가 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근무 스케줄이나 결근 여부가 바뀔 때마다 이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래 계산기도 함께 활용하면 급여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결근이나 퇴사처럼 애매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Ctrl+D)에 추가해두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