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입사일로 발생일수 확인하고 미사용 수당까지 한번에
연차수당 계산기 – 발생일수부터 미사용 수당까지 한번에
내 연차가 며칠 발생했는지, 못 쓴 연차는 얼마로 정산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바로 나옵니다. 계산 근거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스크롤을 내리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회사가 아래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는지 체크해보세요.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긴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 일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언제부터 며칠씩 생길까?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이 한 번에 발생하며, 이후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월별 연차 발생표
| 근속 개월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1개월 |
|---|---|---|---|---|---|
| 발생 연차 | 1일 | 3일 | 6일 | 9일 | 11일 |
※ 매달 개근 시 1일씩 적립되며, 입사 후 1년간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채우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근속연수 | 발생일수 |
|---|---|
| 1~2년차 | 15일 |
| 3~4년차 | 16일 |
| 5~6년차 | 17일 |
| 7~8년차 | 18일 |
| 9~10년차 | 19일 |
| 11~12년차 | 20일 |
| 15~16년차 | 22일 |
| 19~20년차 | 24일 |
| 21년차 이상 | 25일 (한도) |
※ 계산식: 15일 + (근속연수-1)÷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한도.
월 통상임금별 1일 연차수당 예시
| 월 통상임금 | 환산 시급 | 1일 연차수당 |
|---|---|---|
| 2,500,000원 | 11,962원 | 95,694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3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71원 |
| 4,000,000원 | 19,139원 | 153,110원 |
| 5,000,000원 | 23,923원 | 191,388원 |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이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값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와 퇴사 시 정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1차·2차 서면 통보)를 법에서 정한 시기에 정확히 지켰다면, 근로자가 끝내 연차를 쓰지 않아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절차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 시 근속기간과 출근율 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반차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반차·반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세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를 확보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연차 발생일수는 근속기간이 지날 때마다 달라지므로, 매년 입사기념일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 입사기념일이나 연말 정산 시즌마다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Ctrl+D)에 추가해두고 잔여 연차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