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확정 고시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 10,320원 월급·연봉 환산 및 위반여부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보다 2.9%(290원) 올랐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아르바이트·계약직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계산 근거와 수습기간 감액 규정, 위반 시 대처법은 스크롤을 내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 최저시급 10,320원 📅 적용기간 2026.1.1~12.31 💰 월 환산 2,156,880원

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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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 계산은 왜 209시간을 곱할까?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흔히 “하루 8시간 × 5일 × 4주 = 160시간”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365일÷7÷12≈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 209시간 계산방법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시급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근로 174시간 + 주휴 34.76시간 = 약 209시간이 되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산출됩니다. 반대로 주 20시간만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이 비례해 줄어들어 월 환산액도 약 1,076,17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추이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별 인상률과 월 환산액을 비교해보세요.

연도시급전년 대비 인상률인상액월 환산액(209h)
2021년8,720원1.5%+130원1,822,480원
2022년9,160원5.05%+440원1,914,440원
2023년9,620원5.0%+460원2,010,580원
2024년9,860원2.5%+240원2,060,740원
2025년10,030원1.7%+170원2,096,270원
2026년10,320원2.9%+290원2,156,880원

※ 위 수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209시간) 기준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2026년 기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월급이 달라집니다. 내 근무시간과 가까운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주 근무시간월 환산시간월 예상 급여(세전)
15시간78.2시간807,130원
20시간104.3시간1,076,170원
25시간130.4시간1,345,210원
30시간156.4시간1,614,250원
35시간182.5시간1,883,300원
40시간(풀타임)209시간2,156,88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근로시간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무관, 결근이 없어야 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주 40시간 근무자는 시급×8시간이 하루치 유급휴일로 추가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입사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감액 적용 여부비고
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가능 (90% 지급)10,320원 → 9,288원
계약기간 1년 미만(단기 계약직)불가 (100% 지급)최저임금 그대로 적용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불가 (100% 지급)배달, 청소, 포장 등
수습기간 4개월차 이후불가 (100% 지급)3개월 초과분은 감액 불인정

※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계산 결과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 자체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자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처 순서

  • 1단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메신저 등)을 미리 확보해둡니다.
  • 2단계.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서면(문자, 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 3단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문의합니다.
  • 4단계.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및 신고는 온라인 민원마당(고용노동부)에서도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은 사업주에게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5년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사무직, 제조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과 달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Q.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문제없나요?+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충족했다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며, 이 페이지는 확정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연봉 협상 시즌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아래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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