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 10,320원 월급·연봉 환산 및 위반여부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보다 2.9%(290원) 올랐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아르바이트·계약직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계산 근거와 수습기간 감액 규정, 위반 시 대처법은 스크롤을 내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 계산은 왜 209시간을 곱할까?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흔히 “하루 8시간 × 5일 × 4주 = 160시간”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365일÷7÷12≈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 됩니다.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시급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근로 174시간 + 주휴 34.76시간 = 약 209시간이 되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산출됩니다. 반대로 주 20시간만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이 비례해 줄어들어 월 환산액도 약 1,076,17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추이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별 인상률과 월 환산액을 비교해보세요.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인상액 | 월 환산액(209h) |
|---|---|---|---|---|
| 2021년 | 8,720원 | 1.5% | +130원 | 1,822,480원 |
| 2022년 | 9,160원 | 5.05% | +440원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460원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40원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17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90원 | 2,156,880원 |
※ 위 수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209시간) 기준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2026년 기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월급이 달라집니다. 내 근무시간과 가까운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 주 근무시간 | 월 환산시간 | 월 예상 급여(세전) |
|---|---|---|
| 15시간 | 78.2시간 | 807,130원 |
| 20시간 | 104.3시간 | 1,076,170원 |
| 25시간 | 130.4시간 | 1,345,210원 |
| 30시간 | 156.4시간 | 1,614,250원 |
| 35시간 | 182.5시간 | 1,883,300원 |
| 40시간(풀타임) | 209시간 | 2,156,880원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근로시간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무관, 결근이 없어야 함)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입사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감액 적용 여부 | 비고 |
|---|---|---|
| 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가능 (90% 지급) | 10,320원 → 9,288원 |
| 계약기간 1년 미만(단기 계약직) | 불가 (100% 지급) |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 |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 불가 (100% 지급) | 배달, 청소, 포장 등 |
| 수습기간 4개월차 이후 | 불가 (100% 지급) | 3개월 초과분은 감액 불인정 |
※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계산 결과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처 순서
- 1단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메신저 등)을 미리 확보해둡니다.
- 2단계.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서면(문자, 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 3단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문의합니다.
- 4단계.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2025년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사무직, 제조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과 달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충족했다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며, 이 페이지는 확정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연봉 협상 시즌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아래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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