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의계산
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최신 요율로 월급 공제액 확인하기
월급명세서의 공제란, 왜 이렇게 빠지는지 궁금하셨나요? 세전 월급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을 바로 확인하고, 회사가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
4대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질병, 노후, 실업,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매달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분(0.9%)은 반반 부담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에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요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를 넘어 9.5%로 인상되었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올랐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6.57% | 건강보험료의 6.57%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0.25%~0.65% | 부담없음 | 0.25%~0.65%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부담없음 | 전액 부담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2026년 7월 이후 재조정 가능). 정확한 최신 요율은 각 공단 고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근로자 부담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 0원 |
| 합계 | – | 약 291,521원 |
세전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약 9.7%인 29만 원가량이 4대보험료로 공제되며, 회사도 이와 비슷한 금액(고용보험·산재보험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보수에 포함되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월급 구간별 예상 공제액
본인의 월급과 비슷한 구간을 찾아 대략적인 공제액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요율 0.25% 기준, 산재보험 평균요율 1.47% 적용)
| 월급(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
| 200만원 | 95,000 | 40,795 | 18,000 | 153,795 |
| 250만원 | 118,750 | 50,993 | 22,500 | 192,243 |
| 300만원 | 142,500 | 122,021 | 27,000 | 291,521 |
| 350만원 | 166,250 | 142,358 | 31,500 | 340,108 |
| 400만원 | 190,000 | 162,694 | 36,000 | 388,694 |
| 500만원 | 237,500 | 203,368 | 45,000 | 485,868 |
| 637만원 이상 | 302,575(상한) | 기준소득 상한 없음(비례) | 비례 증가 | 비례 증가 |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낮은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매우 높은 소득에서만 상한이 적용됩니다. 위 표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액과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원 대상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매년 초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소폭 늘어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매달 동일하게 공제되지만, 매년 4월(건강보험) 또는 5월(국민연금 정기결정) 보수총액 신고 이후 정산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된 달에는 일시적으로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 산정되고, 국민연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은 제외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경우는 계속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제 오류가 의심될 때 대처법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기준 시점 차이,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 상여금 반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기준소득월액 산정 근거를 요청해보세요.
동월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일시적으로 이중 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정산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및 체납 신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