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제외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려요.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매달 4대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가 미리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에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월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빠지는 항목, 무엇이 있을까?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상한액(월 637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근로자 부담분).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이유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종합소득공제에 추가됩니다. 공제가 늘어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미혼 1인 가구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같은 연봉이라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봉 협상 전 확인하면 좋은 것들

  • 세전 연봉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채용 공고나 계약서의 연봉은 대부분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 상여금·성과급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일한 ‘연봉 4천만원’이라도 상여 포함/별도 여부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다면 실제 4대보험·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별도 비과세액 없이 연봉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간 기준 근사 계산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을 사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세부 요건(자녀·장애인 등 추가공제),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