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려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위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 비례분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한

  • 지급 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형 vs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다를 수 있어요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적립·운용하며, 받는 금액은 위 법정 계산식과 동일하게 근속기간·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률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위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한 단순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휴직·수습기간 포함 여부, 상여금·연차수당의 정확한 산입 방식, DC형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