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해드려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항목이 공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위 계산기에 월 급여만 입력하면 각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얼마씩 나눠 부담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만 60세(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름) 이후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 건강보험 : 질병·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 실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 업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 국민연금 : 전체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 전체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95%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 0.9%, 사업주는 0.9%에 더해 기업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약 0.25~0.85%)이 추가됩니다.
- 산재보험 :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며(평균 약 1.47%),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단순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추가요율,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