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 후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아시나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실제로는 대부분 실효세율 1~5%대로 생각보다 적게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최종 실수령액까지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계산 기준) | – |
| 근속연수공제 | – |
| 환산급여 | – |
| 환산급여공제 | –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 |
| 산출세액 (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10%) | – |
| 총 퇴직소득세 | – |
퇴직소득세, 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을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큰 공제를 적용한 뒤, 1년 치로 환산한 소득에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연평균과세 방식을 씁니다. 이 구조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연평균 소득이 낮게 환산될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계산기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계산식 |
|---|---|
|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차등 공제 (아래 표 참고) |
| ② 환산급여 |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차등 공제 (아래 표 참고) |
|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이후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 | 공제액 계산식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표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계산식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기본세율표 (2025~2026년 귀속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예시 1) 근속 10년,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1억 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6,260만원 → 과세표준 3,940만원 → 산출세액 약 465만원 → 근속연수 반영 후 약 387만 5천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액 약 426만 원 → 실수령액 약 9,574만 원 (실효세율 약 4.3%)
예시 2) 근속 20년, 퇴직급여 2억원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9,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5,950만원 → 과세표준 3,650만원 → 환산산출세액 약 422만원 → 근속연수 반영 산출세액 약 703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액 약 773만 원 → 실수령액 약 1억 9,227만 원 (실효세율 약 3.9%)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에서 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실전 방법
| 방법 | 효과 |
|---|---|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 퇴사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 인출 전까지 세금 없이 운용 가능 |
| 연금으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 |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차부터는 40% 감면 적용 |
| 퇴직 시기 분산 (중간정산 최소화) | 근속연수를 길게 유지할수록 근속연수공제·환산 효과가 커짐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회사가 계산한 세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을 대조해 오류 여부 점검 |
특히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40%까지 아낄 수 있어 은퇴 후 자금 계획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 계산기의 ‘수령 방식별 비교’ 결과를 참고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산 결과가 이상할 때 확인할 사항
근속연수를 실제보다 짧게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효과가 작아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비과세 항목(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퇴직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중간정산 이력이 반영되었는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해 보세요.
IRP 계좌 개설 여부, 실제 인출 연차, 인출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IRP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5~2026년 귀속 세법 기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중간정산, 비과세 항목, 임원 여부 등)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