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 후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아시나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실제로는 대부분 실효세율 1~5%대로 생각보다 적게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최종 실수령액까지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급여액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예상 실수령액
근속연수 (계산 기준)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총 퇴직소득세
📊 수령 방식별 비교 (IRP 이체 ·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 (세금 즉시 납부)
연금 수령 1~10년차 (세액 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 이상 (세액 40% 감면)

퇴직소득세, 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을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큰 공제를 적용한 뒤, 1년 치로 환산한 소득에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연평균과세 방식을 씁니다. 이 구조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연평균 소득이 낮게 환산될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순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계산기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계산식
①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구간별 차등 공제 (아래 표 참고)
② 환산급여(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차등 공제 (아래 표 참고)
④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이후 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공제액 계산식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 구간공제액 계산식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기본세율표 (2025~2026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예시 1) 근속 10년,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1억 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6,260만원 → 과세표준 3,940만원 → 산출세액 약 465만원 → 근속연수 반영 후 약 387만 5천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액 약 426만 원 → 실수령액 약 9,574만 원 (실효세율 약 4.3%)

예시 2) 근속 20년, 퇴직급여 2억원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9,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5,950만원 → 과세표준 3,650만원 → 환산산출세액 약 422만원 → 근속연수 반영 산출세액 약 703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액 약 773만 원 → 실수령액 약 1억 9,227만 원 (실효세율 약 3.9%)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에서 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실전 방법

방법효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퇴사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 인출 전까지 세금 없이 운용 가능
연금으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1~10년차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차부터는 40% 감면 적용
퇴직 시기 분산 (중간정산 최소화)근속연수를 길게 유지할수록 근속연수공제·환산 효과가 커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회사가 계산한 세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을 대조해 오류 여부 점검

특히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40%까지 아낄 수 있어 은퇴 후 자금 계획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 계산기의 ‘수령 방식별 비교’ 결과를 참고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나요, 제가 직접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시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IRP로 전액 이체하면 이체 시점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개월 수가 애매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端數(단수)는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3년 2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 계산 시 4년으로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년·개월을 반영해 자동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 시점 이후의 근속연수만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재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원천징수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비과세 소득 항목, 임원 여부, 중간정산 이력, 지급명세서상 특수 항목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의 표준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또 붙나요?
IRP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이연된 퇴직소득세에서 30~40% 감면된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인출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 한도 내 수령이 유리합니다.

계산 결과가 이상할 때 확인할 사항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근속연수를 실제보다 짧게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효과가 작아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알려준 세액과 차이가 나요.
비과세 항목(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퇴직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중간정산 이력이 반영되었는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해 보세요.
연금 수령 비교 금액이 궁금해요.
IRP 계좌 개설 여부, 실제 인출 연차, 인출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IRP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5~2026년 귀속 세법 기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중간정산, 비과세 항목, 임원 여부 등)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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