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 68,100원 예상 수급액·수급기간 확인

2026년 상한액 68,100원 확정

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상한액 68,100원 기준 예상 수급액 확인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확정되며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총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수급자격, 신청기한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신청기한 자동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2019년부터 6년간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산정 기초인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1일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될까?

구직급여일액(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만,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계산 공식 설명

계산식: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총 급여 ÷ 3개월 총 일수) × 60%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가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며 60%를 적용하면 약 59,341원입니다. 이는 2026년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하한액인 66,048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평균임금의 60%보다 하한액이 적용되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연도별 상한액·하한액 변동 추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지만, 상한액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에 처음으로 상한액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연도1일 상한액1일 하한액
2023년66,000원61,568원
2024년66,000원63,104원
2025년66,000원64,192원
2026년68,100원66,048원

※ 하한액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산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 1단계. 전 직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합니다.
  •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온라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4단계. 이후 1~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아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시간 3시간 이상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월급이 적었는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이 나올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그대로 보장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는 실제 받던 급여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며 4대보험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단기 근로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이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을 넣거나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구직급여일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급여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나는 등 반복수급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전체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실업급여 기준은 매년 최저임금 개정에 따라 갱신되며, 이 페이지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 퇴사 준비 중이라면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Ctrl+D)에 추가해두고, 매년 바뀌는 상·하한액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연관된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