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2026년 최신 평균임금·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 계산기 – 2026년 최신 기준 자동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급여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비교해 더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니, 궁금하면 먼저 계산부터 해보시고 아래에서 계산 근거와 세금, 대응법까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 퇴직금 자동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2026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준
기본급 + 정기수당 포함 세전 월급 (야근수당 등 변동수당은 실제 지급액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하한선으로 적용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0
재직기간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가산 포함)
적용 기준
임금총액 구성 비율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2026년 세법 개정사항 반영
퇴직금이란?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3년 근무했다면 약 3개월치, 10년이면 약 10개월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되는 셈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인포그래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퇴직금 계산 구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3/12), 미사용 연차수당(×3/12)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성이 큰 초과근무수당이나 실적급 상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더라도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하는 하한선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값을 모두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고정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새롭게 반영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기

2016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 퇴사(재직일수 3,653일, 약 10년)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990만 원(월 33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5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금액 / 값
3개월 임금총액9,900,000원
상여금 가산액 (300만×3/12)75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50만×3/12)125,000원
임금총액 합계10,775,000원
3개월 총 일수(예시 기준)90일
1일 평균임금119,722원
예상 퇴직금 (약 10년 근속)약 35,916,600원

위 계산기에 동일한 조건을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참고표

월평균 급여 300만 원(세전, 상여·연차수당 미포함 단순 기준)을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별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와 3개월 총 일수(달력상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1년3년5년10년15년20년
예상 퇴직금약 300만약 900만약 1,500만약 3,000만약 4,500만약 6,000만

월급 구간별 1년 근속 예상 퇴직금

월평균 급여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500만원
1년 근속 시 퇴직금약 250만약 300만약 350만약 400만약 500만

퇴사 시기, 정말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

평균임금 산정에 쓰이는 ‘3개월 총 일수’는 달력상의 날수(28~31일)를 그대로 더합니다. 이 기간에 2월(28일 또는 29일)이 포함되면 총 일수가 줄어들어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소폭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초 임금 인상이 있는 회사라면 인상분이 3개월치에 모두 반영되는 4월 이후 퇴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영향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 정보로만 활용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규모30일 지연 시60일 지연 시90일 지연 시
1,000만원약 164,000원약 329,000원약 493,000원
3,000만원약 493,000원약 986,000원약 1,479,000원
5,000만원약 822,000원약 1,644,000원약 2,466,000원

※ 지연이자 =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원 단위 반올림 근사치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누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구조라, 실제 실효세율은 2~5%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10년 초과 구간의 근속연수공제가 상향 조정되어 장기 근속자의 세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의 30~40%를 절감할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21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액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제 해결

퇴직금 관련 문제, 이렇게 대응하세요

⚠️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때
우선 회사에 지급 지연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문자·이메일)으로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지연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지연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 계산 결과와 회사가 통보한 금액이 다를 때
먼저 회사가 어떤 항목을 임금총액에 포함/제외했는지 급여명세서와 대조해보세요.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여부, 3개월 총 일수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회사 자체 규정(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휴직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산정에 포함될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한 산정 기간을 요청하세요.
⚠️ 정확한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담당자·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FAQ

Q1.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는 별도입니다.
Q2.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총액에 가산됩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받는 명절휴가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으로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 21년 이상 수령 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Q4.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정산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만 입력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Q5.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위탁계약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있으니, 근무 형태가 애매하다면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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