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2026년 최신 평균임금·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 계산기 – 2026년 최신 기준 자동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급여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비교해 더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니, 궁금하면 먼저 계산부터 해보시고 아래에서 계산 근거와 세금, 대응법까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 퇴직금 자동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2026년)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3년 근무했다면 약 3개월치, 10년이면 약 10개월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되는 셈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퇴직금 계산 구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연간 상여금×3/12), 미사용 연차수당(×3/12)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성이 큰 초과근무수당이나 실적급 상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더라도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하는 하한선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값을 모두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기
2016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 퇴사(재직일수 3,653일, 약 10년)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990만 원(월 33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5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값 |
|---|---|
| 3개월 임금총액 | 9,900,000원 |
| 상여금 가산액 (300만×3/12) | 750,000원 |
| 연차수당 가산액 (50만×3/12) | 125,000원 |
| 임금총액 합계 | 10,775,000원 |
| 3개월 총 일수(예시 기준) | 90일 |
| 1일 평균임금 | 119,722원 |
| 예상 퇴직금 (약 10년 근속) | 약 35,916,600원 |
위 계산기에 동일한 조건을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참고표
월평균 급여 300만 원(세전, 상여·연차수당 미포함 단순 기준)을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별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와 3개월 총 일수(달력상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
| 예상 퇴직금 | 약 300만 | 약 900만 | 약 1,500만 | 약 3,000만 | 약 4,500만 | 약 6,000만 |
월급 구간별 1년 근속 예상 퇴직금
| 월평균 급여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1년 근속 시 퇴직금 | 약 250만 | 약 300만 | 약 350만 | 약 400만 | 약 500만 |
퇴사 시기, 정말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
평균임금 산정에 쓰이는 ‘3개월 총 일수’는 달력상의 날수(28~31일)를 그대로 더합니다. 이 기간에 2월(28일 또는 29일)이 포함되면 총 일수가 줄어들어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소폭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초 임금 인상이 있는 회사라면 인상분이 3개월치에 모두 반영되는 4월 이후 퇴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영향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 정보로만 활용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퇴직금 규모 | 30일 지연 시 | 60일 지연 시 | 90일 지연 시 |
|---|---|---|---|
| 1,000만원 | 약 164,000원 | 약 329,000원 | 약 493,000원 |
| 3,000만원 | 약 493,000원 | 약 986,000원 | 약 1,479,000원 |
| 5,000만원 | 약 822,000원 | 약 1,644,000원 | 약 2,466,000원 |
※ 지연이자 =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원 단위 반올림 근사치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누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구조라, 실제 실효세율은 2~5%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10년 초과 구간의 근속연수공제가 상향 조정되어 장기 근속자의 세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의 30~40%를 절감할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21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액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